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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개인기업일 경우 개인ㆍ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나 공장책임자도 단체교섭권은 가지되 단체협약체결권은 없다노조01254-44971988-03-24
- 행정해석국경일과 공휴일, 신정, 구정 기타 휴가 등을 연차휴가에서 사용할 것인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근기01254-67171987-04-27
- 행정해석각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단위별로 중매인조합이 독립된 인격주체로 형성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산재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1458.4-28061984-01-31
- 행정해석임의조정제도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정기관의 구성, 조정절차,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노사32281-83281970-01-01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원의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노정노1452.5-29451966-06-02
- 행정해석합병이후 창구단일화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782019-05-21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의 급여는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3602011-04-0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동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에 대해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교섭거부·해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582008-03-07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복지68233-1052003-04-24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자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충족되고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노조68107-942000-01-01
- 행정해석지방투자기관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사용자측 내부의결과 관계없이 협약효력이 발생하고 노사는 성실히 이를 이행해야 한다노조01254-9241994-07-08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생산직 사원으로 조직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비조합원인 사무직에 대한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노조01254-7871993-07-05
- 행정해석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근기01254-19631992-12-04
- 행정해석규약의 변경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5942001-05-2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인지 단체협약인지와 그 효력유무는 협의서의 체결경위, 노사협의과정, 체결사유, 체결권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한다노사68140-1291993-05-04
- 행정해석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임이 직ㆍ간접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임금32240-73351991-05-2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누진제로 계산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액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법무811-126241980-05-27
- 행정해석입주자대표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다근기68207-16221997-12-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근기68207-6811997-05-23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지부의 현판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회사 시설물에 부착하였다면 사정에 따라서는 그 철거도 가능하다노조01254-724199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