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4.24
복지68233-105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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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상 '2곳 이상 휴양소를 설치하여 무료로 이용토록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원권의 부족으로 기금의 수익금으로 콘도추가구입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근로자의 날 기념품 제공시 구입비의 한도 및 구입비의 50%를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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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기금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날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한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며 재원의 일부를 회사가 보조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