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4.08
노사관계법제과-360
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의 급여는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택시업체로 조합원수가 75명(근로자수: 125명)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간 소정근로시간 780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13일×12개월), 2인1차제 운행, 월 근로일 13일 만근, 근로시간면제자 4명[풀타임(13일) 1명, 파트타임(2~5일) 3명]임.
- 연 소정근로시간이 780시간인 경우 근로시간면제시간 및 인원한도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1. 택시업체로 조합원수가 75명(근로자수: 125명)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간 소정근로시간 780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13일×12개월), 2인1차제 운행, 월 근로일 13일 만근, 근로시간면제자 4명[풀타임(13일) 1명, 파트타임(2~5일) 3명]임. 2. 연 소정근로시간이 780시간인 경우 근로시간면제시간 및 인원한도는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 기타 사업장 외에서의 근무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2. 따라서 택시회사와 같이 근로자가 사업장 외에서 주로 근무하는 경우 노사는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과 달리 단축하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정한 경우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및 인원은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의 급여는 개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여성만을 합격시킨 것이 남녀차별이 아닌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는 없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