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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효력상실]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근기68207-7222005-02-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고용승계시 당해년도 연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64752004-11-30
- 행정해석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일용직 조리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각급 학교장이 된다.노동조합과-30432004-10-25
- 행정해석일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으나 요건충족 시 유급휴가훈련으로 소급지원은 인정되지 않는다.인적자원개발과-66492004-10-20
- 행정해석선택적 보상휴가제가 휴일대체를 포괄할 수 있으므로 휴일대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근로기준법-54242004-10-11
- 행정해석사용자가 3년간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임금정책과-38472004-10-07
- 행정해석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41132004-08-11
- 행정해석유급휴가훈련 임금지원은 훈련과정 단위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인적자원개발과-45492004-07-22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개별 조합원 동의만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노동조합과-18422004-07-06
- 행정해석학자금, 경조금, 하기휴가비․월동비 지급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1982004-06-07
- 행정해석성과급 수당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 금품에 포함된다.임금정책과-19232004-05-26
- 행정해석무기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유기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0052004-04-27
- 행정해석[효력상실] 실업자직업훈련 단체적치 휴가 사용관련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여부인적자원개발과-21922004-04-03
- 행정해석상급자를 보조하는데 지나지 않는 팀장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동조합과-8902004-04-03
- 행정해석회사의 규정으로 재택대기발령기간에 의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토록 하거나 소진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347200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