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바 있고 이경우의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를 통산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A사업장에서의 00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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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여성근로자 ○○은 A사업장 2003.4.16 입사하여 2003.6.16부터 2003.9.15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으나,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되지 않지만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의 고용보험가입이력 : C사에서 "95.7.1 고용보험취득 "95.10.1 고용보험상실, B사에서 "95.10.2 고용보험취득 "03.1.7 고용보험상실 "03.1.8 수급자격을 신청 "03.1.22∼"03.4.15까지 구직급여를 받고 A사에 "03.4.16 입사하여 고용보험 취득.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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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55조의 7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요건으로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32조 제2항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지급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따라서, 00은 2003.1.8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바 있고 이경우의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를 통산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A사업장에서의 00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