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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68240-470 |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바 있고 이경우의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를 통산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A사업장에서의 00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