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4.03
인적자원개발과-2192
[효력상실] 실업자직업훈련 단체적치 휴가 사용관련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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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7조제2항 별표 1 주)에 의하면 해당 훈련과정 전원이 휴가를 적치 사용시 1일 5시간의 훈련시간을 인정하여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이때 해당 훈련기관에서 변경 승인신청을 통하여 승인을 득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를 하여 수리절차만 거쳐도 훈련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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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7조제2항 별표 1에 의거 6월 이상의 훈련과정 훈련생은 월 1회 휴가를 분할 또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 특정일을 정하여 훈련생 전원이 단체로 적치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훈련생 전원의 동의(사전 휴가원 제출) 및 지방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받지 않고 단체 적치휴가를 사용한 경우 훈련수당은 지급하되, 훈련비는 지급할 수 없음.
[관련(근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