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10.20
인적자원개발과-6649
일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으나 요건충족 시 유급휴가훈련으로 소급지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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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 시 유급휴가훈련과정이 아닌 일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았으나, 유급휴가훈련요건을 총족하는 사업주가 유급휴가훈련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경우 지급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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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1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27조)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요건으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과정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사전에 유급휴가훈련과정으로 인정받지 않은 경우는 유급휴가훈련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