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4.27
근로기준과-2005
무기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유기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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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1997년 1월1일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다가 2002년 1월1일부로 환직된 '갑' 조합원의 2004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며칠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2003년도 만근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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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계약해지 시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지급)를 반복해 온 근로자를 단체협약(같은 회사 소속의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시의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이후에도 청구·사용토록 허용함.
또한 근무경력도 상당부분 인정하고 담당 직무의 변동이 없이 계속 근무토록 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가지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