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7.22
인적자원개발과-4549
유급휴가훈련 임금지원은 훈련과정 단위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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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급휴가훈련의 임금지원과 관련하여 임금지원한도(120만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훈련과정을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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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2009.7.7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실시되는 유급휴가훈련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7조에 의거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1월당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20)을 지원하되, 대규모기업은 1인당 지원총액이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 여기서 1인당 지원총액이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 함은 "해당 훈련생에 대하여 주어진 유급휴가훈련 기간 중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훈련과정 단위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연도를 달리하여 실시되는 유급휴가훈련도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