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폐업된 사업장이라도 징수시효가 소멸되지 않는 한 폐업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5인 이상이 되는 초일로부터 적용한다징수32520-18651990-04-04
- 행정해석사내 직업훈련생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법무78-101980-02-08
- 행정해석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 처분 해제, 중지 또는 유예 등의 조치 가능 여부고용정책총괄과-20882017-06-21
- 행정해석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7542018-09-19
- 행정해석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10292013-05-3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설치사유가 발생(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하는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3432009-09-14
- 행정해석기업흡수 합병시 부득이한 경우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로 각각의 노조로 존속이 가능하다노조01254-12841995-12-09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지급문제는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임금32240-94691989-06-26
- 행정해석주한 미군의 가해로 재해발생시 재해를 입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배상심의회를 통하여 구상금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다보상1458.7-168891984-08-06
- 행정해석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6772016-04-21
- 행정해석퇴직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동일 사업장에 취업한 것이 확인된다면 재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여고68240-1322003-04-17
- 행정해석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의 경우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된다근기68207-10522000-04-06
- 행정해석각 부서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각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노사68107-331998-02-03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산하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노조1454-32611981-01-30
- 행정해석한 회사의 2개 사업장의 관할 사무소가 같을 때의 한 사업장의 반환금이 다른 사업장의 개산보험료 전액을 충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징수1458.3-257841980-10-04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률, 규모 등을 참작하여 일부업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징수01254-14966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 A가 B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채용 중에 있는 B의 사업장에 해고를 종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29482011-09-07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다른 종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산보68340-3782000-05-29
- 행정해석제조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본사의 직원이 10명 이상이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177211985-09-26
- 행정해석국경일 기타 공휴일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근기1451-24058198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