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6.26
임금32240-9469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지급문제는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귀부 산하 대구지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를 별첨과 같이 하였는 바, 이에 대한 법적근거 여부.
(대구지방 노동청 회시)
단체협약에 1일 8시간 기준으로 1일의 임금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1일 8시간 미만을 근로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타당한 것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임금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음.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지급 문제는 개별 사업장별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제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