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0.04
징수1458.3-25784
한 회사의 2개 사업장의 관할 사무소가 같을 때의 한 사업장의 반환금이 다른 사업장의 개산보험료 전액을 충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고용보험+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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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 회사의 A와 B라는 사업장의 관할 노동청지방사무소가 같을 경우 A사업장에서 발생한 반환금 전액을 B사업장의 개산보험료로 과다 충당하였을 경우 법 제23조 제4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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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에서 발생한 반환금 전액을 B사업장의 개산보험료로 과다 충당하였을 경우 법 제23조 제5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전액(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