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8.06
보상1458.7-16889
주한 미군의 가해로 재해발생시 재해를 입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배상심의회를 통하여 구상금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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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8.24, 14:50경 경북 달성군 논공면 북동 구마고속도로 서대구 기점 24.5km 상행선에서 산재 적용 사업장인 한국도로공사 창녕 도로관리소 소속 근로자 갑이 오물청소를 하던중 경북 왜관 미군통신중대 소속하사 A가 운전하는 미국무성 등록 3/4톤 군용 짚에 치여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당소에서는 가해자인 미군하사 A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코자 관리중인 바 본건 구상권 행사 업무처리 절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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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4조(2009.1.3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1980. 2. 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 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기관 상호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업무처리요령"에 준하여 구상금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