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2.08
법무78-10
사내 직업훈련생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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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 직업훈련생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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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직업훈련소의 훈련생"이 당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니고 다만, 장차 취업할 의사를 가진 훈련생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