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된 사업장이라도 징수시효가 소멸되지 않는 한 폐업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5인 이상이 되는 초일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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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업된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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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별보상책임이 사용자의 재산정도 등 제 여건에 의하여 그 보상이 불완전하게 이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별사용자의 위험부담을 다수 사용자의 공동부담으로 위험을 분산 경감토록 함으로써 피재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보험재정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보험료는 자진보고 자진납부에 의한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임.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의 보험관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이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 날에 당연히 보험관계 성립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30조의 규정(2008. 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소급하여 산재보험을 적용 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가 재해발생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을 면탈할 목적 등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와의 형평과 건전한 보험재정의 확보 등에 문제가 있음에 따라 보험관장자가 보험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제요인을 감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기준(예규 제145호)을 별도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동 기준 제2조에서는 특히 자진신고의 경우에 그 신고일에 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을 요하고 적용시점의 기산일도 계속하여 5인 이상이 된 초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폐업된 사업장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단순히 재해보상만을 위하여 소급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한편, 건설공사가 준공후 소급적용되는 것은 사업의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유기사업이라는 특수성과 건설공사의 보험관계 소멸은 건설업 자체의 폐업에 의한 소멸이 아니고 산재보험 적용단위로서의 공사(현)장만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속 사업의 폐업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