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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업무전담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용서비스정책과-7092010-08-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사가 수락한 조정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승인 요청하기 전 내부 이사회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부결시키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2682009-02-0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협의회 규정이나 노사 간의 특약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전임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노사협력복지팀-2302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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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국교원노조와 한국교원노조가 공동교섭을 함에 있어 각각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되지 않는다노조68107-11552000-01-01
- 행정해석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301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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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쟁의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 불이행이 되나 노동쟁의조정법상의 하자가 없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노사32281-83091990-06-22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의 공중위생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되고 목욕탕업은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공익사업이 아니다노사32281-26641989-02-2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그 주체와 방법·절차뿐 아니라 효력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병존 가능하다노사협력정책과-39652012-12-14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5342011-08-11
- 행정해석특정 노동조합이 임의로 규약상 조직범위를 확장ㆍ변경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팀-1630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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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정 기업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노동조합도 그대로 존속되고 기 체결된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68107-11492000-12-15
- 행정해석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노조01254-298200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