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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교섭을 위한 근로자측 노사위원이 조정한 수락결정을 마치고 귀로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재보01254-64291991-05-08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334481980-12-12
- 행정해석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732021-07-23
- 행정해석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50822020-12-21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수영강사의 휴관기간(1개월) 중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46992016-07-28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된다근기1455-170881981-06-02
- 행정해석해외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지급받은 급여 중 국내 근무시 급여보다 초과한 부분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임금68207-4681993-07-31
- 행정해석자동차검사소 소장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법무811-140491980-06-12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근로개선정책과-2412014-01-15
- 행정해석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처우 정당하다.차별개선과-1762008-03-26
- 행정해석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은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노사협력복지팀-11412006-04-14
- 행정해석산재요양 근로자가 복귀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대체 신규채용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다근로기준팀-6402005-10-20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에 대해서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휴일까지 당연히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43812005-08-22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협력68107-3242001-07-02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없고, 설치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협력68210-3072000-01-01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근기68207-33322000-01-01
- 행정해석계열사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퇴직절차를 마치고 모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근기68207-12201996-09-11
- 행정해석임금인상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규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법무811-14517198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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