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자에 대해서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휴일까지 당연히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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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근로시 휴일근로로서 유급휴가수당 및 가산수당 지급요구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타당성 여부.
- 임금체계가 변화되면서 이의 제기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6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 임금체계가 변화되면서 이의 제기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6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유급휴가수당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5(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조항은 같은 법 제6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음.
- 취업규칙의 정휴일은 매년 정하여진 휴일이고, 근무형태가 고정화되어 있고, 급여규정 등에 따라 매년 경찰청장의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책정되는 등 호봉에 따른 월임금이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없이 계속하여 수령해 옴으로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정휴일에 대한 별도의 유급수당과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 우리청 의견:을설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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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 조항에 의하여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휴일까지 당연히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다만, 취업규칙에서 정한 약정휴일의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언급은 없으나,
근로형태의 특성상 당해 사업장의 약정휴일에도 당연히 근무할 것이 예상되고, 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모두 합산한 일정액을 이의 없이 계속 수령하여 왔다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휴일근로수당에 약정휴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임금 외에 별도의 약정휴일수당 및 휴일근무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