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12.21
근로기준정책과-5082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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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후 파견기간 중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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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후 파견기간 중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3조 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파견근로자에대한 징계권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있기는 하나, 사용사업주 또한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는 자로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따라 일정부분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일부 부담하고 있다는점에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시점에서의 근로자의 귀책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시 일정 부분 고려될 여지는 있으나,
부당해고등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현재 사용사업주 회사의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 징계 관련 제규정의 세부적인 내용, 행위 당시의 상황 및 비위 행위가 현재의 노사 간 신뢰관계와 기업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 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법원의 소송 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등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