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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주에게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노무 지휘ㆍ감독권이 없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10-14651996-11-01
- 행정해석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 사업장의 건설공사 업종분류 착오에 따라 기납부한 급여징수금의 환급은 불가하다보상68640-3421995-07-05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개정에 다른 시급인상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개정과는 별개 문제로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근기01254-55371989-04-14
- 행정해석중기지입차주는 중기의 소유자에 불과하며 중기관리법상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근기01254-116351987-07-20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2062021-01-13
- 행정해석정기기술지도(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대상 사업장은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과 관계없이 정기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건안68347-2651995-05-30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해당된다근기01254-2851987-01-09
- 행정해석개별실적요율 사업장의 재해가 제3자 행위로 발생하였을 때는 확정판결받을 때까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징수1458.3-44961984-02-20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장의 총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한다산안1452-305591982-11-10
- 행정해석기업내의 일부사업체에만 노조가 존재할 시 그 노조는 일부 사업장만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노정노1452.5-38841964-09-09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412020-04-23
- 행정해석특정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합병 예정인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조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복수노조금지에 위배된다노조68107-1502000-01-01
- 행정해석한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2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중복지정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921998-05-26
- 행정해석동시에 두 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된다.실업68430-1231997-05-27
- 행정해석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을 적법하게 설립하였다면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노사32281-11881990-09-2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장소적으로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규약으로 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노조01254-86451990-06-20
- 행정해석사업장을 인수받기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근기01254-157561986-09-26
- 행정해석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과-6002021-03-16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8232012-12-07
- 행정해석퇴직연금 적립금 통산시 적립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새로이 입사한 사업장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1278200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