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5.27
실업68430-123
동시에 두 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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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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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두 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던 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의 부정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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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부정수급이 된다면 그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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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47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의한 부정수급자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로 그 자의 수급자격유무는 불문하므로 동 수급자처럼 두 개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는 "실업"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원천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으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허위의 실업신고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부정수급자가 됨.
2)에 대하여
동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중지는 물론 수차례 실업인정기간중 다른 사업장의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았으므로 동법 제48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62조) 규정(반환명령 등)에 의해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