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7.20
근기01254-11635
중기지입차주는 중기의 소유자에 불과하며 중기관리법상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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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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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입차주는 중기의 소유자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기관리법상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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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회사가 채용하지 않고 지입차주가 직접 채용하여 임금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이는 회사와 지입차주간에 합의된 내부적 관행일 뿐 대외적으로나 관계법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는 최종적으로 중기회사에 있는 것임.
다만, 지입차주에게 임금을 지불토록 한 판결은 중기관리 수위탁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