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5.26
산안(건안)68307-292
한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2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중복지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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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개 현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중 인근에 새로이 개설된 현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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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ㆍ관리하고 있다면 2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중복ㆍ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