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개정에 다른 시급인상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개정과는 별개 문제로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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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89.3.29 공포 시행중인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무시간이 주 48시간에서 주 46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임금계산상의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일급 8,000원(8시간 기준)
시급 1,000원일 경우
- 기본급 계산
종 전 : 주48시간 근무 48,000원
개정후 : 월- 금 8시간×5 = 40시간
토 6시간 근무시
1안 주 46시간 근무 48,000원
2안 주 46시간 근무 46,000원 중
1안과 2안 중 취하여야 할 방법여부.
- 연장근로수당 계산(임금규정상 : 시급×1.5×시간수)
연장근로 2시간일 경우
종 전 : 8,000원÷8×1.5×2시간 = 3,000원
개정후 : 월- 금 8시간×5 = 40시간
토 8시간 근무시
1안 8,000원÷8×1.5×2시간 = 3,000원
2안 8,000원÷6×1.5×2시간 = 3,999원
1안과 2안 중 취하여야 할 방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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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개정에 따른 임금계산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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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은 시급인상이 있는 경우이고, 2안은 시급인상이 없는 경우인 바, 근로시간 단축개정에 다른 시급인상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개정과는 별개 문제로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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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1,000원일 경우는 1주간 근로시간이 2시간 단축되었으므로 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1안과 같이 가산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