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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일지라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 자는 근로자로 임금총액에 포함한다법무811-126411978-06-17
- 행정해석무급휴직자가 본인 의료비 지출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 산정기준퇴직연금복지과-37022020-08-19
- 행정해석특정 직군에 대하여 임금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082010-02-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002002-03-14
- 행정해석근무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근기01254-2121993-02-10
- 행정해석택시업체의 경우 제수당을 합산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32240-163741990-11-26
- 행정해석봉급과 함께 수령하는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근기1455-163571982-06-12
- 행정해석주택을 갖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일정한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법무811-134971980-06-05
- 행정해석대기발령으로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한다기준1455-6961971-01-22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하는 경우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219581970-01-01
- 행정해석대기발령이 부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보68430-4622000-01-01
- 행정해석복격일제를 규정한 임금협정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인지, 6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방법근로기준정책과-63652017-10-17
- 행정해석체불임금을 제3자가 변제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임금정책과-25972004-07-14
- 행정해석임금수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임금32240-127831990-09-12
- 행정해석임금지급형태가 월급제인 경우 무급휴일의 임금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다임금32240-46371990-03-30
- 행정해석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전자보험금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86031987-11-24
- 행정해석조합비 공제시의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규약에서 이를 정한다노조01254-66891986-04-21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퇴직자라 하더라도 퇴직금과 임금은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82121982-03-24
- 행정해석업무상 과실로 징계해고된 자에게도 퇴직금과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36801981-05-02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숙식비는 관례적으로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징수1455-10873197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