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10.17
근로기준정책과-6365
복격일제를 규정한 임금협정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인지, 6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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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복격일제를 규정한 임금협정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인지, 6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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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복격일제를 규정한 임금협정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인지, 6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1조는 2주 및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2주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입이 가능하며(제1항), 3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제2항). ❑ 질의는 해당 사업장이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므로,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근로기준과.1662, 2004.4.6.),
-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만 한정될 것입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단위 기간이 2주를 초과하는 6주 단위인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위 기준과 귀 질의 시 첨부한 해석(근로기준정책과-4347, 2017.7.13.)의 취지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간식비가 이직확인서상의 평균임금산정내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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