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2.10
근기01254-212
근무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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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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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에 근무하던 중 과실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 이때 자동차의 부품값을 운전기사에게 변상시키는 것의 위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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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품값을 운전기사의 동의없이 급료에서 일방공제하였을 때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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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동 피해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다만,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청구여부 및 절차는 민사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