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가 본인 의료비 지출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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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1> 무급휴직자가 본인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DC제도 적립금을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산정기준은 언제인지 <질의 2> 본인의 의료비 지출분만큼은 다른 조건 없이 DC제도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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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질의 1> 무급휴직자가 본인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DC제도 적립금을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산정기준은 언제인지 <질의 2> 본인의 의료비 지출분만큼은 다른 조건 없이 DC제도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는지
【회 시】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14조제1의2호에 따라 가입자 본인의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ʻ연간 임금총액ʼ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 수준이 직전년도 임금수 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액을 연 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급휴직의 경우 직전년도 임금수준과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 수준을 비교하여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되 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파산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 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으며, - 퇴직급여제도의 취지와 우리사회의 고령화 및 노인빈곤 문제 등을 고려 할 때, 중도인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 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본인 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다른 조건 없이 중 도인출을 허용할 경우 중도인출 남용으로 근로자의 소중한 노후소득재원 인 퇴직급여 적립금이 소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이에, 귀하가 제안한 중도인출 사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