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 의거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중식은 임금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산정할 수도 있다.법무811-141851979-06-14
- 행정해석근로자 해고에 따라 퇴직처리가 되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신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복지과-4452010-04-02
- 행정해석집단조퇴 또는 월차휴가는 노동쟁의에 해당되며, 이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59441970-01-01
- 행정해석연소근로자에 대하여 1일 8시간으로 하고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근기1455-149401982-05-31
- 행정해석불법파견 시 원청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292021-11-09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27752000-01-01
- 행정해석정년연장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근기68207-2961994-02-15
- 행정해석범법행위를 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근기01254-97021987-06-16
- 행정해석일정한 금액 또는 환가된 현물급식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될 때에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근기1455-204261981-07-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을 이유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평정68240-1172003-03-31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334481980-12-12
- 행정해석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근기01254-1031993-01-19
- 행정해석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8732018-02-02
- 행정해석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72006-02-02
- 행정해석1. 일부직종근로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광고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169531975-11-24
- 행정해석슬레이트 지붕을 파쇄, 개.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작업 근로자에게 석면이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 될 수 있다.산업보건환경과-46222005-08-08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 판단, 근로자 대표 선출시 등의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어야 한다노사68107-1441997-06-09
- 행정해석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402021-05-14
- 행정해석사업주의 법상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의무는 60일인데 60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반납받을 수 있는지실업68430-20200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