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5.14
근로기준정책과-1440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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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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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 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 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 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 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 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한편, 상여금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상 여금 규정의 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사 간 합의로 정할 문제로 판단 되고,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 이 지급되는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 지는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