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1.09
근로기준정책과-3629
불법파견 시 원청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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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계약 기간 중 괴롭힘을 당하였고, 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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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도급계약 기간 중 괴롭힘을 당하였고, 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회 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2 및 76조의3에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파견법 ’) 제34조제1항에 따라 「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파견법 ’ 34조(「 근로기준법 」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 을 적용한다.(이하생략)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께서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면 ‘ 파견법 ’이 적용될 것이며,
이때,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①업무 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도급인 등의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인사노 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여부, ④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가 구별되고 전 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⑤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조직・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각 판단요소의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게 됨. -따라서, 실질적으로 ‘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관계로 확인될 경우, “근로자파견” 관계에서 발생한 괴롭힘에 대해서 「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