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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2006-07-21
- 행정해석근속수당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168171987-10-22
- 행정해석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에게 급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64731987-04-21
- 행정해석교통비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32240-87941989-06-14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해지125-191301982-07-10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일 근로시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불사용일수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87981970-01-01
- 행정해석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법제처18-04042018-08-06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1742005-08-09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1년간의 보장된 상여금은 월할한 해당분만큼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92561978-05-04
- 행정해석벽지수당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단체협약, 근로계약상 지급의무가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기준1455-3921968-11-19
- 행정해석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소 및 조경관리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이 적용제외 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542018-01-17
- 행정해석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퇴직연금복지과-48682016-12-20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다퇴직급여보장팀-26112006-07-24
- 행정해석구직자를 건설현장등에 알선하여 10일동안 근로한 경우 소개요금징수액 및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35952006-06-20
- 행정해석공중보건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나 특별법상의 별도의 규정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근기68207-10531997-08-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소근로자에 대하여 7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155091970-01-01
- 행정해석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추후 확정된 임금인상률에 따라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16892006-06-22
- 행정해석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저하시키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근기68207-21632000-01-01
- 행정해석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근기1455-28342198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