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5509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7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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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소근로자가 일일 7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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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연소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9조)에 의한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2009.5.21 동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이 50/100 이상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