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저하시키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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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년연장에서의 추가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년연장을 통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단체협약에서 연령에 의한 감급에 합의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조),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여부.
연령에 의한 감급 방법이 균등대우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또한 위와 같은 정년연장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만 55세에 도달한 해당 월에 퇴직금을 회사와 근로자의 동의하에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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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 종전의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이때,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3년 연장하되, 연장된 기간 중 임금을 정년 당시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하고 이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보임.
귀 질의와 같이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종전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또한, 귀 질의 내용 중 정년이 연장되는 기간 동안 임금이 저하됨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정년 연장으로 임금이 저하되기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단절되지 않음을 인식하시기 바람.
한편, 귀 질의와 같이 고령자고용촉진 차원에서 정년을 연장하면서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하향 조정하되, 퇴직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중간정산을 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