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 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변경되었다 해도 단체협약은 효력을 유지한다노조01254-361994-01-11
- 행정해석실제근로시간과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정기준임금32240-8895,11990-06-23
- 행정해석지방공기업의 단체협약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을 제3자 개입 여부로 논할 수는 없다노조01254-101281989-07-10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투표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은 발생한다노조32262-80661989-05-30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개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유급휴일 지급여부는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근기01254-168581987-10-23
- 행정해석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이 서로 다른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68107-2692002-03-28
- 행정해석상급연맹에 위임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에 내용과 유효기간은 노사 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다노조01254-9031995-08-10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인 무사고 수당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노조01254-11271994-08-17
- 행정해석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한다근기01254-40431991-03-23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변경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기01254-14841989-02-01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조합비공제를 협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조합비를 원천징수하여 노조에 인계하여야 한다노조01254-203401987-12-26
- 행정해석국경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휴일여부를 정할 수 있다근기01254-88721987-06-02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 쌍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노조1454-150771982-06-01
- 행정해석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나 단체협약에 의해 유급으로 결정할 시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근기1455.9-78971970-08-20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노동조합과-16372008-07-1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노조68107-327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가 서명 날인 후 회사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약정서는 단체협약이라 하기 어렵다노조68107-672000-01-01
- 행정해석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요구를 둘러싼 노사다툼은 노동쟁의가 아니다노사32281-231992-01-28
- 행정해석임금지급형태가 월급제인 경우 무급휴일의 임금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다임금32240-46371990-03-30
- 행정해석상조회가 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조직이 아닌 한 상조회비 일괄공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다노조01254-20073198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