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1.30
노조01254-20073
상조회가 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조직이 아닌 한 상조회비 일괄공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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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은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신입조합원에게 특정목적을 위한 기금설치 등에 필요함이 아닌 단순한 조합가입 명목으로 통상의 조합비 이외에 별도로 일정금액의 가입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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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등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당부의 질의회시 대상이 아님.
상조회가 노조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조직이 아닌 한 상조회비 등의 일괄공제는 단체협약으로도 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