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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방법보상부-42872014-10-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안전관리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안(건안)68307-105222001-10-30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1441999-09-01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노사32275-49681991-04-10
- 행정해석차량출고 및 입고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취업규칙이나 사업체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202651989-12-04
- 행정해석업무상 과실로 징계해고된 자에게도 퇴직금과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36801981-05-02
- 행정해석국내기업에 고용되어 해외사업장에서 요리, 이발, 경비, 운전 등의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법무811-138011979-06-11
- 행정해석근로계약이 1년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법무811-99761978-05-13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근로개선정책과 - 6032012-01-12
- 행정해석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수당 지급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근로개선정책과-20222011-07-04
- 행정해석기타수당 등 별도 급여가 단순히 근로시간면제자가 됨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급여수준을 보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8302010-09-17
- 행정해석채용예정자가 별도의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요원 신분으로 교육에 참여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기간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29122007-07-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월급자라 함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월급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다면 지각, 조퇴를 하여도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10101978-09-26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여성고용정책과-20602018-05-16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3131999-02-05
- 행정해석상여금은 차등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제9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207-19971993-09-14
- 행정해석영업비밀보호계약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근기01254-17321992-10-17
- 행정해석공민권행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당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법무811-10696198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