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9.26
법무811-21010
월급자라 함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월급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다면 지각, 조퇴를 하여도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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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급근로자 중 매일 소정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하여 지각한 자에 대하여 회사는 월급자에 대하여 소정 월급전액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혹은 당사규정의 지각, 조퇴 포함하여 3회 이상이면 1일 결근으로 간주시 결근 1일분을 감액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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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월급자라 함은, 1개월중의 실근무일수 등에는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월급(임금)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바, 이러한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을 하여도 소정의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하여 근로기준법 제96조(제재규정의 제한)(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감급의 제재는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