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6.11
법무811-13801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해외사업장에서 요리, 이발, 경비, 운전 등의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근로시간+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해외사업장에서 요리, 이발, 경비, 운전 등의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해외사업장에서 요리, 이발, 경비, 운전 등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05.14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며, 이 경우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주(본사)가 그 관할하는 노동청 지방사무소장에게 동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람.
-
시급으로 정한 임금계산방법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정기간 근무한데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하기로 보장하는 고정급으로 변경할 수는 있겠으나, 당해 근로자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정 금액을 보장된 고정급 이외에 따로 가산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