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수당 지급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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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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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부의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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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APT 및 건물의 용역 경비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로서, 경비원들의 연차유급휴가건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 APT나 건물의 형평상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대신 "매월 1일분의 유급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설명하고 근로계약 체결시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나.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시에 "연차유급휴가 건과 관련하여 매월 1일분씩 분할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충분히 설명한 근로계약은 유효한지의 여부
다. 고용노동 개선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님께 감사드리오며, 빠른 시간 내에 귀부의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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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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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