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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계절사업이라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이면 연인원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5.15-177161976-10-04
- 행정해석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취업규칙의 개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부분에 한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근기1455.9-13751972-02-09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근로자가 가지는 보상금에 대하여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법무810-6631970-12-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정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 사실상 중단없이 계속근로한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규정은 적용된다근기01254-123461970-01-01
- 행정해석제작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94851970-01-01
- 행정해석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근로자 중 청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및 청사안내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57362018-12-10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주 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제6호 위반인지고용차별개선과-27442016-12-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172015-01-07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3042012-08-25
- 행정해석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용어 정의고용차별개선과-12002012-06-15
- 행정해석해고의 정당성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퇴직사유 단서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용차별개선과-11202012-06-05
- 행정해석무기계약근로자의 배치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근로개선정책과-15832011-06-07
- 행정해석회계직원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용평등정책과-14472010-12-15
- 행정해석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용평등정책과-8692010-10-26
- 행정해석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소멸일 이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보험적용부-8922010-06-14
- 행정해석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최저임금 또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임금복지과-8642010-05-10
- 행정해석직업소개소에서 상용직을 알선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여 발생한 사후 분쟁의 처리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기획과-9812008-11-27
- 행정해석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45일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산재은폐인지에 관한 여부안전보건정책과-343200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