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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319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학교의 근로자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학교로 전보 발령된 경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