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1.22
퇴직연금복지과-319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학교의 근로자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학교로 전보 발령된 경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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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교육청 산하 ‘A’학교(DC형)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2014.3.1.자로 ‘B’학교(DB형)로 전보 발령시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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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교육청 산하 ‘A’학교(DC형)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2014.3.1.자로 ‘B’학교(DB형)로 전보 발령시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별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A’ 학교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2014.3.1.자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B’학교로 전보 발령된 경우,
- ‘B’ 학교에서 반드시 새로운 퇴직연금제도(DC)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전보 발령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간주 시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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