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0.26
고용평등정책과-869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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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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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에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귀 기관의 임상병리사는 기간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방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산하 비영리법인체의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권 개별 직원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까지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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