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11.27
고용서비스기획과-981
직업소개소에서 상용직을 알선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여 발생한 사후 분쟁의 처리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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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소개소에서 상용직을 알선하면서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등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구인처에는 근로조건등에 대하여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근로계약서가 필요없다고 주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 근로도중 구인체에서 일방적 해고 또는 구직자가 근로를 포기하자 구인처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개수수료를 반환요청시 거부하자 신고하여 직업소개업무 담당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처벌한다고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장부미비치로 경고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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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1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별표 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