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2.15
고용평등정책과-1447
회계직원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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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 기관에서 기존에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를 혁신학교 지정에 따라 지원받는 특별예산으로 혁신학교 지정기간 동안 다시 채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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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당 기관에서 기존에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를 혁신학교 지정에 따라 지원받는 특별예산으로 혁신학교 지정기간 동안 다시 채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음.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을 학교의 기본운영비에서 지급하거나 혁신학교 운영 특별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학교회계직원의 신분이나 근로조건의 변경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조사비 지급 시기 및 축의금 기부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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