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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작업전환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작업전환을 실시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산안32179-99821987-06-22
- 행정해석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봉사료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75911987-05-12
- 행정해석작업전환수당, 휴업급여, 장해·유족 위로금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산정사유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산안32179-161411986-10-0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포함된다근기01254-62101985-04-03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시 사용자는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근로복지과-16342013-05-10
- 행정해석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근로복지과-17152012-05-21
- 행정해석작업물량이 없어 휴무를 하였다면 평균임금에서 휴무기간을 공제해야 한다재보01254-33871990-03-08
- 행정해석대기발령이 부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보68430-4622000-01-01
- 행정해석수감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조사한 연후에 결정해야 한다보상64231969-06-10
- 행정해석일정한 요건(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28062015-06-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의거 지급되는 일ㆍ숙직 수당과 월동보조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근기01254-83571987-05-25
- 행정해석평균임금은 역일수에 의하여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다근기1455-248021982-09-07
- 행정해석현물로 제공된 식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무811-157781978-07-26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및 특별생산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지1455-10089197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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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진폐위로금 지급시 퇴직한 자의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다.산안32179-202801986-12-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752021-07-23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동안 근로자 귀책사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기01254-10785198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