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 사용자는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1년 단위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1년 단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퇴직금 : 100만원(’11년도) + 110만원(’11년도) + 120만원(’12년도) = 330만원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 120만원(퇴직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 3년(계속근로기간) = 360만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1년 단위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1년 단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퇴직금 : 100만원(’11년도) + 110만원(’11년도) + 120만원(’12년도) = 330만원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 120만원(퇴직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 3년(계속근로기간) = 360만원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시 사용자는 “을설”과 같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사망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산안위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은 언제이고,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은 언제인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