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7.26
법무811-15778
현물로 제공된 식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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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물로 제공된 식사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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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1인당 월 5,000원에 상당하는 식사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당해 식사제공은 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나 현물로 제공된 식사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아니함(2009.8.18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