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1.14
임금68207-19
택시업체의 완전월급제 시행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은 임금체계의 변동에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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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택시업체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1998.2.1부터 노사합의하에 완전월급제가 시행될 경우 종전에는 택시운전기사들이 1일 사납금 51,000원을 회사에 입금하고 1개월 평균 480,000원씩을 수령하였으나 완전월급제가 시행되면 월급이 1,400,000원이 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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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제19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택시회사 완전월급제와 관계없이 법기준에 따라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금체계의 변동에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