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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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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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동법 제56조제1항 에 따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급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 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의거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 사 간의 합의로 통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 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 월정액 수당이 실제 제공된 법정수당을 초과 한 경우에는 무방하다 할 것이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과 1455-3876,1982.2.10., 근로기준과 68207-1377, 근로기준과-285,2011.1.14. 등) - 따라서 귀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월별 91,700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이 실제 휴일근로수당보다 큰 3월, 4월, 6월의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실제 휴일근로수당이 월별 지급액보다 큰 1월, 2월, 5월 등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예상되는 연간 총 휴일근로수당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실제 제공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그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